과속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유명사찰 주지 송치
by이재은 기자
2024.10.23 11:08:44
제한속도 60㎞ 도로서 90㎞ 주행
“갑자기 사람 나와 대처 못했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과속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법주사 주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법주사 주지 A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8시 14분께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의 편도 1차선 도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B(3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로등이 없는 깜깜한 도로에서 갑자기 B씨가 나와 사고에 미처 대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 속도가 60㎞인 도로에서 약 90㎞로 주행하다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불교조계종은 A씨에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 및 인사 조치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