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상원 기자
2023.03.23 15:32:35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69·반대 90·기권 7명
野 강행 처리…거부권 예상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매년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1호 민생법안’이 결국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한 여당 내 반발이 심한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쳤다. 출석인원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을 3~5%, 가격 하락 폭을 5~8%로 조정하고,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담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정안으로 제출 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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