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연소득 7000만→8500만원 완화

by전재욱 기자
2018.04.24 12:03:38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다자녀가구 대출 요건 완화…한 자녀 가구도 대상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최종구(오른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앞으로 둘이 1년에 8500만원을 버는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고, 아이를 하나만 낳은 부부도 다자녀가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4일 당정협의를 거쳐 나온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에 따라서다.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이 1년에 8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에까지 적용한다. 종전 소득 기준 연 7000만원은 맞벌이 신혼부부 60%가 해당했다. 이번에 소득기준을 완화하면서 맞벌이 신혼부부 74%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대신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우대금리(0.2%포인트)를 주기로 했다. 3억원을 빌리면 1년에 이자 60만원을 아낄 수 있다.

다자녀가구 대출 조건도 완화된다. 1자녀는 8000만원 이하, 2자녀는 9000만원 이하, 3자녀는 1억원 이하를 각각 부부 합산 소득으로 충족하면 다자녀가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에는 3자녀 이상만 다자녀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세분한 것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첫 아이를 출산하는 것부터 정책적 배려가 시작돼야 다자녀가 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은 전세자금 빌리기가 더 쉬워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신용회복자, 저신용자, 저소득자가 은행에 빌리는 대출 전부에 보증을 선다. 정책서민대출을 받아 상환을 성실하게 하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4000만원까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이 고소득자보다 실수요자에게 흘러가도록 요건도 다듬었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는 전세보증 이용을 제한한다. 이로써 연간 1조8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보증한도는 수도권 5억원과 지방 3억원으로 종전보다 각각 1억원씩 늘렸다.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은 종전처럼 6억원 이하까지 묶었다. 신 과장은 “수도권은 전세가격이 5억원이 넘는 공공임대주택도 있어서 고려한 것”이라며 “보금자리론 대상주택 가격을 올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적격대출은 무주택자에게만 내주기로 하고,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하면 주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이후 일정 주기별로 1주택 요건을 유지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면 처분할 때까지 가산금리 0.2%포인트를 붙일 방침이다.

이밖에 금리상승기를 대비한 2금융권 위험 해소 방안도 뒤따랐다. 2금융권 변동금리·일시상환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데 5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 요건을 충족하면 LTV와 DTI 비율을 10% 포인트씩 낮춘다.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주담대 상환용 인출한도를 확대하고 실거주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주담대 상환용 연금가입 시 초기인출한도는 70%에서 90%로 늘렸다. 아울러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신 과장은 “요양원 입소하고도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빈집은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빌려줘서 임대 소득까지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비소구 대출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 대출은 상환 책임을 담보물 가치만큼만 인정하는 것이다. 대출받아 산 집의 가격이 대출금보다 집값이 내려갔을 때 집을 처분한 금액만큼만 갚는 식이다. 신 과장은 “비소구대출 소득기준은 디딤돌대출의 조건을 따라 조율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