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여사 삼남 김홍걸 "김진태 악명 높아서인지"..경호 논란에 불쾌

by박지혜 기자
2018.04.05 13:52:2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대통령경호처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업무를 경찰에 넘기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경호처가 이 여사 경호와 관련해 지난 2일부터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고, 한 달 내 이관을 마치겠다고 한다”면서 “만사지탄(晩時之歎)이나 그나마 다행”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경호처가 이 여사 경호를) 실제로 이관할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두 달이나 불법경호한 책임은 훗날 다시 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현행법에 따라 이 여사에 대한 경호처 경호는 지난 2월 종료됐다며, 즉각 청와대의 경호 중단을 요구했다. 또 “만약 불응할 경우 형법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현 법률 위반죄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동안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22일 경호 기간을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으로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를 통과, 법사위 및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여사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 대표상임의장은 개정안을 언급하며 김 의원의 요구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사진=연합뉴스)
김 의장은 지난 3일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워낙 좌충우돌하는 분이라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사실 경호를 연장하는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상당히 오래됐다”며 “어차피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경호처 측에서 이제 그쪽 재량에 따라 잠시 연장한 것뿐이지 크게 무슨 불법성이 있다고 볼 순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계속 야당 측에서 미뤄왔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었던 것”이라며 “그렇게 미뤄놓고 이제 와서 일부러 시한을 넘기게 해놓고 왜 경호를 계속하느냐 시비하는 것도 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장은 5일 자신의 이같은 발언이 담긴 기사를 트위터로 전하며 “김 의원이 워낙 악명이 높아서인지 그분에 대해 한마디만 해도 기사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