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 SKT 방통위에 신고 왜?..1년 전 공정위는 무혐의

by김현아 기자
2014.02.19 17:00:01

공정위는"부당지원 아니다"..LG유플 "상황이 변했다"
도매대가 적정성과 초고속인터넷 점유율 변화가 관건
LG유플 진짜 속내는 LTE 대전?..정책경쟁 2라운드 예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032640)(대표 이상철)가 방송통신위원회에 SK텔레콤(017670)(대표 하성민)을 19일 신고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을 재판매하면서 과다한 도매 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하는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했고,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묶어 팔면서 과다한 요금할인으로 가입자를 싹쓸이해 무선시장의 지배력이 유선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선 SK텔레콤이 2010년 4월 약관인가를 받아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과 IPTV를 재판매하면서 점유율을 높여가니 정책적으로 점유율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문제는 1년 전인 2013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KT가 2010년 9월 공정위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이유로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재판매와 결합상품을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 상품(TB끼리 온가족 무료)은 방통위 인가를 거쳐 출시됐고 △도매대가 산정도 적정했으며 △다른회사의 유사한 결합상품과 비교 시 그 할인 정도가 크지 않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및 점유율 변화 추이도 미미하고 오히려 유선전화에서의 지배적 사업자인 신고인(KT)의 독점력이 다소 완화된 데다△지원객체인 SK브로드밴드의 전체 매출액에서 재판매로 인한 도매매출 비중이 높지 않고 △ 이 상품 출시로 경쟁이 촉진돼 가구당 통신요금 경감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것일까.

박형일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 상무는 “SK텔레콤이 재판매를 시작한 것은 2010년 4월인데 KT 신고 당시에는 부당지원을 입증하기에 너무 빨라 문제없다고 판단된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최대 70%에 달하는 과다한 도매 대가를 지급하는 등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자사 대형 모매 대리점에 결합상품 유치 건당 최대 70만원에 이르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주 2회 ‘유선데이’ 프로모션을 열어 소매 대리점에도 50만 원의 유치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유선시장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출처: LG유플러스
방통위가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게 되면 △도매 대가 산정이 적정했는지와 △SK텔레콤 재판매로인한 초고속인터넷 점유율 변화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초고속인터넷 도매 대가는 신고 사항인데, LG유플러스 주장대로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주는 대가가 76.6%에 달한다면 자회사 부당 지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매 대가는 재판매하는 업체가 주는 돈을 재판매 매출로 나눈 것으로, 올라갈수록 대가를 많이 준 셈이 된다. LG유플러스는 “KT가 KTF 이동전화를 재판매 했을 때나, 다른 이동통신 재판매때에도 대가 수준은 40~5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계산을 해 봐야 하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동전화 재판매(알뜰폰)와 유선 재판매의 도매 대가 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은 회피비용(마케팅 비용) 차이 때문일 뿐이며 인위적인 대가 조정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번 째 이슈는 초고속인터넷 점유율 변화다.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재판매가 오히려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들었다고 봤다. 그런데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순증가입자 시장에서 SK텔레콤이 102.8%를 기록하는 등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은 논쟁의 소지가 있다. SK텔레콤 재판매만 보면 늘어났지만, SK브로드밴드 것까지 합치면 순증 비율은 0.3%에 불과해, LG유플러스의 순증 규모(0.6%)보다 낮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이 뺏어간 것은 다른 회사 고객이 아니라, SK브로드밴드 가입자를 SK텔레콤이 대신 영업해 준 셈으로 볼 수도 있다.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재판매를 문제 삼은 진짜 이유는 황금알을 낳는 이동통신시장의 가입자 확대를 위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포화됐고 이익도 덜 나는 초고속인터넷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동전화 3회선 결합시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전액 할인해 주는 ‘TB끼리 온가족 무료’ 상품이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의 고착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통신업계 전문가는 “LG유플러스 입장에선 이동전화 약정 기간은 2년, 초고속은 3년인데 무료 초고속인터넷을 유지하려고 이동전화를 바꾸지 않거나, 가족이 모두 SK텔레콤을 쓰면 초고속인터넷을 공짜로 주는 게 가장 위협적일 것”이라고 평했다.

또한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여부, 시장지배적사업자 과징금 상향 여부 등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 경쟁정책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LG유플러스가 기자회견까지 열고 SK텔레콤의 지배력 전이를 언급한 것은 이후 진행될 다른 이슈에서도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