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24.08.09 16:59:05
11번가 "직접 판매자에 주겠다"에 양측 대립
인터파크커머스, 판매대금 정산 후 공문 보내기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11번가는 AK몰에 정산대금 10억원가량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11번가와 AK몰을 전개하는 인터파크커머스는 정산을 놓고 대립했다. AK몰은 11번가에 ‘숍인숍’ 형태로 입점해 상품을 판매했다.
계약상 11번가가 인터파크커머스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면 인터파크커머스가 이를 숍인숍 판매자(셀러)에게 정산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11번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이유로 AK몰 내 판매자에게 직접 정산하겠다고 정산대금을 주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11번가는 인터파크커머스가 전날 ‘11번가로부터 수령한 판매대금을 판매회원에게 100% 지급하겠다’고 회신한 데 따라 정산대금을 인터파크커머스에 전달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11번가가 정산한 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한 후 11번가에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11번가 관계자는 “큐텐 사태로 자금 운영의 위기를 겪는 중소 셀러를 보호하려는 11번가 뜻에 인터파크커머스도 공감해 빠르게 정산금을 지급했다”며 “최근 정산에 어려움이 많을 셀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