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정시도 학폭 반영"…교육계 "피해자 보호 더 중요“

by신하영 기자
2023.03.02 14:36:49

교육장관 ”이달 말까지 학폭 종합대책 마련“
정시서도 학생부 학폭 이력 반영 검토할 듯
교육계 “소송 가더라도 가·피해자 분리해야“
”법원 학폭소송 소속 심의…학기 내 확정을“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학교폭력(학폭) 이력을 대입 정시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교육계는 강력한 피해자 보호책을 요구하고 있다.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학급교체·전학 처분을 받아도 이른바 ‘끝장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 수 있어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학폭 종합대책 수립(2012년) 후 10년이 지났기에 한 번 더 대폭 손질을 해야 한다”며 “3월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론 수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총리는 학폭 이력을 정시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입시제도에 대해서도 손질하는가’란 질문에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지만,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이력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피해 학생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STD) 장애로 극단적 선택까지 하며 학업에 열중하지 못했지만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고교를 무사히 졸업 후 서울대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8년 3월 전학 처분을 받은 뒤 끝장 소송을 진행, 2019년 2월에야 다른 고교로 전학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전국 17개 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심의한 9796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될 수 있는 전학(4.2%)·퇴학(0.2%) 처분은 4.7%에 불과하다. 학폭 징계 수위는 경중에 따라 1~9호로 분류되며, 전학과 퇴학은 각각 8·9호로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한다. 문제는 무거운 전학·퇴학 처분을 받아도 정 씨의 아들처럼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면 사실상 ‘분리’ 조치가 무색해진다.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대책을 내놓기로 한 만큼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황수진 교사노조 정책2실장은 “학생·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사실 여부를 떠나 무조건 분리된다”며 “학폭 처분도 행정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가해·피해자를 즉시 분리 조치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법원도 학폭 소송만큼은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린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선거법 위반의 경우 6개월 내 결론을 내는데 학폭소송도 해당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확정돼야 한다”며 “소숭 중인 사안이라도 가해 학생을 별도의 전담 기관으로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폭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 변호사 아들의 경우 수능 100%가 반영되는 서울대 정시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시에서 학폭을 반영하는 방법으로는 △심각한 학폭 가해자의 지원자격 박탈·제한 △학폭 처분 수위에 따른 감점 △인성면접 의무화 등이 거론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은 “체육특기자전형처럼 형평성 차원에서 학폭 이력을 정시에서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학생부 기재 기간(자료: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