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대출금리 또 낮췄다…금리 최대 0.90%p 추가 감면
by정두리 기자
2023.01.10 14:07:13
급여이체·카드이용시 감면금리 확대…본부조정금리도 조정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은행이 급여 이체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 관한 우대금리를 추가하고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 인하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1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는 13일부터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안내했다.
우리은행은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급여 및 연금을 이체할 경우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적용하던 연 0.10%포인트(p)의 우대율을 연 0.20%포인트로 각각 확대한다. 인터넷뱅킹인 WON뱅킹에 월 1회 이상 로그인할 경우 연 0.10%포인트의 우대율을 추가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감면금리 항목과 폭은 기존 8개 항목 연 0.90%포인트에서 9개 항목 연 1.20%포인트로 늘어난다.
이같은 부수 거래 감면금리의 최대 적용 한도 역시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연 0.80%포인트에서 연 1.00%포인트로 0.20%포인트 상향조정됐다.
신규 코픽스 6개월 및 금융채 6개월물 기준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각각 연 0.70%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담보대출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부수 거래 감면을 통해서 금리를 최대 0.80%포인트까지 인하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부수 거래 감면 연 1.00%포인트, 본부조정금리 연 0.70%포인트 등 최대 1.70%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다. 이전과 비교 시 실질 금리가 0.90%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셈이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인 우리전세론의 부수 거래 감면금리 항목 역시 8개로 확대하고 우대율은 기존 연 0.80%포인트에서 연 1.1%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이전에는 이러한 부수 거래 감면금리를 최대 연 0.20%포인트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 0.60%포인트로 확대된다. 아울러 본부조정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최대 연 0.95%포인트까지 추가로 금리를 낮췄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금리는 최대 연 1.55%포인트까지 낮게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이 실질 대출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최근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 방침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연 4%대 초반을 기록하는 가운데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서자 대출 금리에 대한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 우대금리 확대을 통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