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대통령, LH 의혹 검찰수사 지시해야”
by박태진 기자
2021.03.10 12:55:07
국민의힘 부동산투기 조사 특위 성명 발표
합동조사단에 검찰 배제 지적…국토부 제외 제안
‘돈 되는 땅’ 전수조사해 매입자금 따라가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검찰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권성동(오른쪽 두번째)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부동산투기 조사 특별위원회 일동(이헌승·곽상도·윤한홍·송석준·김은혜·서범수·윤희숙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부동산 투기 조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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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부동산투기 조사 특별위원회 일동(이헌승·곽상도·윤한홍·송석준·김은혜·서범수·윤희숙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특위는 문재인정부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태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만큼, 수사를 전문성이 확보된 검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정부가 이 사태를 대하는 태도다.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국토교통부가 주축이 되고, 막상 검찰과 감사원은 배제했다”면서 “적당히 LH직원 선에서 꼬리를 자르고 정권 차원으로 사태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셀프조사이자, 면죄부 수사”라고 맹비판했다.
우선적으로 국토부를 합동조사단에서 제외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을 문 대통령이 지시해야 한다는 게 특위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안된다고 핑계될 것이라면, 당장이라도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된다”면서 “검찰이 제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요 범죄는 법률이 아니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특위는 또 국토부와 LH 직원만 조사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짜 투기하는 사람은 차명으로 한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라는 것이다.
권 의원은 “투기가 의심되는 사람을 전수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자금을 따라가야 한다”면서 “3기 신도시 6개 및 대규모 택지개발 부지 전체를 조사가 아닌 수사대상으로 확대하고, 이들 인근부지까지 수사해야 한다. 실제 수용으로 인한 보상보다 인근부지 투자로 인한 장기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진짜 투기꾼들은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위는 국민들의 제보를 당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행태로 볼 때 과거 정부의 책임을 미루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대상을 입맛에 맞게 게리맨더링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앞으로 정부 조사와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해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도록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