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 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 등 381개 업체 시험성적서 위조 적발

by김현아 기자
2020.11.10 14:00:00

과기정통부,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 위조 사례 적발
미국 시험소 아닌 중국 시험소에서 시험하고 위조
381개 업체의 시험성적서 1,700건 위조 적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CCTV 제조업체 ‘항저우 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Hangzhou HIKVISION Digital Tech.)’, 중국내 센터를 두고 있는 민간용 무인기(드론) 제조업체 ‘SZ DJI 테크놀로지(SZ DJI TECHNOLOGY CO., LTD)’ 등 381개 기업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부정하게 우리 정부로부터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국내·외 381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합성평가(전파법 제58조의2)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하는 업체가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받거나 등록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이 미국 소재의 BACL로 표기된 시험성적서의 일부가 실제로는 중국에서 시험·발급된 정황을 지난 5월 15일 관련 업체를 통해 제보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BACL(Bay Area Compliance Laboratory)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시험기관이다.

▲위조된 시험성적서(좌)와 적법한 시험성적서(우)
▲사건흐름


시험성적서 발급은 전문 인력·설비를 갖추는 등 고도의 기술심사 능력이 필요하여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업무다.

우리나라는 국내 시험기관 지정 절차 또는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특정 시험소 명시)에 한해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적법한 권한을 주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과의 상호인정협정(‘05.6월 체결)에 따라, 미국 국립표준연구소(NIST)의 지정 절차를 거쳐 미국 소재 BACL 시험소에 대해 시험권한을 부여했지만, 이번에 적발된 회사들은 상호인정협정 등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 동관, 선전, 청두 등에 있는 BACL 시험소에서 시험성적서를 받고 미국 소재 BACL 시험소에서 받은 것처럼 위조했다.

그런데 이처럼 권한 없는 시험소를 통해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효력이 없고 전파법을 위반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원장 김정렬)은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등의 협조를 통해,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해 미국 소재 BACL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전체 내역(‘06년∼최근)을 대상으로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항저우 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 등 381개 업체의 적합성평가에 이용된 총 1700건의 시험성적서가 미국 소재의 BACL에서 발급된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전파법에 따라 시험성적서 위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취소 및 기자재 수거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적합성평가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향후 1년 간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되고,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는 제조·수입·판매 등을 할 수 없다.

전파연은 해당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11월 10일부터 청문 실시에 따른 사전통지를 시작하고, 12월부터 381개 업체에 대해 청문을 순차로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는 국민이 안심하고 방송통신기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시험을 통해 제품이 기술기준과 인체보호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시험성적서 위조는 방송통신기자재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발 내용이 국내·외 다수 업체에 관련되어 있고 적발 기자재 중에 ▲CCTV ▲블루투스 음향기기 ▲드론 ▲통신장비 ▲PC 주변기기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는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안전한 전파환경 유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과 협력해 시험성적서의 진위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위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