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 "SKT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부당지원" 방통위에 신고
by김현아 기자
2014.02.19 17:00:00
LG유플 "SKT, 과다 도매대가로 유선 지배력 확대"
SK텔레콤 "황당하다..과열주도는 LG유플"
보조금 난타전 확전 여론도..방통위 "공정위 무혐의는 신고서 보고 판단"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032640)(대표 이상철)가 방송통신위원회에 SK텔레콤(017670)(대표 하성민)이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을 재판매하면서 과다한 도매 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하는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고 19일 신고했다.
이회사는 “SK텔레콤이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묶어 팔면서 과다한 요금할인으로 가입자를 싹쓸이해 무선시장의 지배력이 유선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재판매를 금지하거나 점유율 상한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가 기자회견까지 열고 경쟁사를 공격한 것은 처음이다. KT는 2010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이유로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재판매와 결합상품을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2013년 1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 상무는 “SK텔레콤이 재판매를 시작한 것은 2010년 4월인데 KT 신고 당시에는 부당지원을 입증하기에 너무 빨라 문제없다고 판단된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최대 70%에 달하는 과다한 도매대가를 지급하는 등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SK텔레콤은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사업자인데 작년 순증가입자 점유율이 102.8%나 된다”면서 “망을 갖지 않은 SK텔레콤이 어떻게 전체 3개 사업자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보면 지배력을 전이하고 부당하게 내부지원한다는 혐의가 있다”고 비판했다.
SK텔레콤이 자사 이동통신의 인력, 자금, 유통망을 SK브로드밴드에 우회지원하면서,초고속인터넷 순증가입자 점유율이 ‘12년 122.6%, ’13년 102.8%까지 치솟는 등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LG유플러스의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도매대가 비율 추정. LG 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대가로 지급한 도매대가가 시장 평균 수준인 40~50%보다 훨씬 높은 76.6%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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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측은 “유선상품 재판매는 결합할인을 통한 통신비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도매대가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해 적용하고 있으며, 관계당국으로부터도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과당 경품 및 보조금으로 시장과열을 주도하는 것은 LG유플러스”라면서 “LG유플러스는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0.6% p의 점유율 증가폭을 기록해 가장 높은 증가폭(KT -0.8% p,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0.3% p)을 보인 것에서도 입증된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방통위에 신고하면서 최근 이동통신시장에서 벌어진 보조금 막말 난타전이 확전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무선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가입자를 모으는 것은 불만”이라면서도 “통신사를 바라보는 국민 감정이 안 좋은 요즘 기자회견까지 열어 공격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도매대가가 적절했는가,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했는 가 등은 방통위가 조사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가능하면 외부 말고 우리와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싸우는 모습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방통위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공정위에서 무혐의 처분한 내용과 신고 내용이 같은 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