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수익 기자
2013.03.07 18:30:05
與 조직개편 막히자 ''개정론''... 野 ''날치기 의도'' 반발
전문가들 "法 자체 문제 아냐.. 협상의 정치 발휘해야"
[이데일리 박수익 김인경 기자] 최근 정치기사 제목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식물국회’다. 손발이 묶여서 옴짝달싹 못한다는 의미인데, 세트로 등장하는 것이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이다. 이 법 때문에 식물국회가 됐고, 다시 법을 바꿔야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국회법은 몸싸움과 날치기로 대표되는 이른바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등장한 제도였다. 식물국회 막자고 법을 바꾸자니 ‘그럼 다시 동물국회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는 반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식물’ 사이에 어색하게 끼어 있는 국회법은 무엇이고, ‘인간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분석해본다.
식물국회를 만든 주범으로 국회법이 거론된 것은 새정부 출범을 열흘 남짓 남겨둔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서부터다. 안건조정위는 지난해 5월 여야합의로 개정한 국회법 57조2항에 따라 의견충돌이 심한 쟁점법안을 다루기 위해 여야 동수(각 3명씩 총 6명)로 구성하는 기구다.
법안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간 논의 해야하고, 새누리당(3명) 단독으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도 없다. 국회의석 과반(150석)을 넘는 153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단독처리할 수 없는 이유다.
수세에 몰린 새누리당도 국회법을 이용해 ‘반격’에 나섰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7일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정부조직법 관련법안을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할 것을 요청하자고 제안한 것도 국회법 85조1항의 직권상정 조항을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날치기 처리 의도’라며 즉각 거부의사를 나타냈고, 민주당에 ‘선공’을 당한 새누리당은 묘수가 없게 됐다.
유일한 방안은 정부조직법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재적의원 5분의3(180명) 또는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3이 서명해야하기 때문에 새누리당 단독으로는 어렵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내에선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국회법 재개정론이 강하게 대두된다. 하지만 국회법을 개정하려면 역시 국회법의 절차를 따라야한다는 딜레마가 또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