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4.12.17 12:00:00
국세청,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이름·주소 등 공개
개인 6033명·법인 3633개…체납액 총 6.2조
체납자는 1700명 늘고, 체납액은 1조 증가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 ‘팬더’ 운영자 3명, 5천억 체납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억원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올해 새롭게 신상 공개 명단에 오른 이는 전년보다 1700명 늘었고, 체납액도 1조원 넘게 증가했다. 1년 사이 각각 20% 이상 폭증한 셈이다.
국세청은 17일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개인 6033명(4조 601억원), 법인 3633개(2조 1295억원)다. 총 체납액은 6조 1896억원에 달한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모두 크게 늘은 수치다. 지난해엔 총 7966명이 5조 1313억원을 체납해 이름과 주소 등이 공개됐다. 1년 만에 체납자와 체납액이 각각 21.3%, 20.6% 늘었다.
새로 공개된 이들 중 체납액이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이는 7465명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2조 444억원이다.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이는 35명(0.4%)으로 1조 4203억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인 ‘팬더’를 운영한 이현석(39세)이다.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체납했다. 역시 ‘팬더’ 운영자인 김기영(47세), 조정욱(37세)도 각각 2134억원, 1003억원을 체납한 사실이 공개됐다. ‘팬더’ 운영자 3명의 체납액만 총 5000억원이 훌쩍 넘는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히는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해 대표자인 와타나베 요이치의 이름도 함께 공개됐다.
이외에도 △제3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체납자 △전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회사 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체납 법인 등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의 이름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상습·고액체납자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벌이고 출국금지도 요청한다. 아울러 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 중이다.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겐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다면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벌일 것”이라며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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