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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최오현 기자 2024.11.25 14:38:57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