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3.03.16 15:48:52
송출수수료 두고 유료방송-홈쇼핑 업계 갈등 지속에
과기정통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
양측 입장 담았지만, '협의해 진행' 사안 여전
협의 오히려 길어질 수 있다 지적도
[이데일리 함정선 정병묵 기자] 해를 넘기며 갈등하고 있는 유료방송 사업자와 홈쇼핑 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갈등을 풀기 위한 해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내놓았지만, 갈등을 무사히 봉합할지는 미지수다.
과기정통부는 송출수수료 관련 개정안을 발표하며 나름 대가산정 요소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요소를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두 사업자의 자율 협의에 맡긴 사항이 많아서다. 개정안을 마련하며 각 사업자들이 일정부분 합의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현장에서의 우려는 남아 있다.
16일 과기정통부는 송출수수료 협상 시 발생하는 갈등 해소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담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제시했다. 지난해 6월 끝났어야 할 유료방송 사업자와 홈쇼핑 사업자의 송출수수료 협상이 해를 넘기자 과기정통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결과물이다.
개정안은 대가산정 기준과 고려 요소를 보다 명확히 했다. ‘유료방송사가 마련하고 홈쇼핑사에 통지’ 해온 대가산정 기준을 ‘유료방송사가 마련하고 홈쇼핑사와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가산정 고려 요소 중 △양사의 수익구조 △유료방송 사업의 매출 증감 △물가상승률 3가지는 삭제했다. 기존 홈쇼핑 상품 판매 매출 증감은 방송상품 판매총액의 증감으로 바꾸고,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유료방송 가입자 수 증감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