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22 'GOS 논란' 표시광고법 위반소지..녹소연 비판 성명

by김현아 기자
2022.03.08 15:34:48

GOS(게임 최적화 서비스) 없이 벤치마크 테스트
고성능 믿고 구입한 게임유저들, 성능저하 경험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 고지 없어 큰 문제"
공정위 서울 사무소에도 신고 접수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삼성 갤럭시 S22+ 팬텀 화이트.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의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Game Optimizing System)’ 기능과 관련해 이용자들에게 사과하고 탑재 의무화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겠다고 공지했지만, 소비자단체가 비판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는 등 후폭풍이 불고 있다. ‘GOS’ 는 스마트폰으로 장시간 게임을 했을 때 과도한 발열을 막기 위해 CPU와 GPU 성능을 최적화(하향)하는 앱이다. 갤S22에 기본 탑재돼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안전을 위해 GOS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소비자에게 (강제탑재 사실을) 숨긴 것은 기망이라면서 삼성은 GOS의 기능과 방법에 대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지현 상임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삼성이 ‘역대 최고 성능’이라고 광고한 갤럭시S22의 홍보물을 보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로서는 GOS가 강제 탑재돼 있는지 알기 어려웠다”면서 “이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표시광고법 위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유저가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고지했어야 한다”며 “게다가 삼성은 S22부터는 GOS 우회경로까지 차단하지 않았나”라고 부연했다.

이날 삼성의 갤S22 홍보물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공정위 서울 사무소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4일 삼성 멤버스 공지문을 통해 ▲성능 우선 모드를 선택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고 ▲ 차단했던 우회경로 원상복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성능 우선 모드를 써도 사용자 안전에는 문제 없도록 단말의 과도한 발열 방지 기능은 지속되고 ▲ 성능 우선 모드를 써도 보증기간 이내 무상서비스는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GOS 의무화 정책은 물건너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