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자 300여명에 학자금대출 1억4천 압류징수

by김미영 기자
2018.10.08 10:46:00

2017년 ICL 장기미상환자 1만2012명…체납액 944억
최근 5년새 미상환자-대출잔액 모두 급증
40여만원라도…국세청, 세금 돌려받는 이들 골라 강제 징수

김경협 의원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미취업 등의 이유로 갚지 못한 이들 1만여명의 대출액이 지난해 1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에 달했다.

이에 국세청이 취업 후 근로소득을 내고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체납액 일부를 강제 압류 징수해, 일각에선 무리한 국세행정이란 지적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장기미상환자 대출잔액이 작년 944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2010년 제도 시행 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3년엔 12억원이었지만, 2014년 147억원, 2015년 340억원, 2016년 382억원에서 지난해 3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장기미상환자도 2013년 334명에서 2014년 3354명, 2015년 5123명, 2016년 5557명에서 2017년 1만2012명으로 폭증했다.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785만원 정도다.



학자금대출 상환을 담당하는 국세청은 ICL 징수가 쉽지 않자, 2016년 연말정산에서 국세를 환급받은 822명의 체납자 명단을 확보해 334명에게서 1억 4400만원을 압류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43만 1137원 수준이다.

한편 ICL제도는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 의무가 시작되는 제도로, 2017년 기준 38만명 정도 이용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제의 전체 이용률에선 2017년 51.9%를 차지해, 일반 학자금 대출제도 이용률(48.1%)보다 높다. 다만 ICL 이용률 자체만 놓고 보면 2015년 67.7%에서 2016년 62.6% 등으로 감소 추세다.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미만이면 ICL 장기미상환자로 분류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학자금 대출의 재원은 재단의 채권발행이나 정부 출연금 등인데, 국세 환급분을 압류하면서까지 징수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