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홍만표, 사건청탁 등 변호사법위반 혐의 부인

by전재욱 기자
2016.08.10 14:30:52

조세포탈 대부분 인정하나 사실확인 필요…의견표명 유보
다음 재판 오는 24일 오후 2시30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10일 재판에서 사건 청탁 로비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절차에서 홍 변호사의 변호인은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조세포탈 혐의는 문제가 되는 사건 수임료와 관련한 자료를 다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대부분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조만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부인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 6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30분에 첫 번째 공판기일로 진행된다.

홍 변호사는 2015년 8월 정 전 대표의 원정 도박사건과 관련 수사를 무마·축소하기 위한 검찰 등 로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1년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한 네이처리퍼블릭에 대한 감사를 무마하는 데 필요한 로비자금 2억 원을 정 전 대표한테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은폐하는 수법으로 15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