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형수 기자
2015.05.26 15:20:45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플랜텍이 이란 플랜트 공사대금으로 맡긴 922억원 중 대부분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회장은 횡령한 돈을 세화엠피와 유영E&L 등 계열사 현지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쓰거나 현지의 다른 업체에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빌려준 돈을 국내 계좌로 받거나 국제환전상을 거치는 수법으로 540억원을 국내로 들여왔다.
검찰은 전 회장이 922억원 가운데 650여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고 횡령 액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포스코플랜텍에 제출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전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이모(65) 유영E&L 대표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