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변수'에 놀란 이통주, 이틀째 '주춤'

by정병묵 기자
2014.09.25 16:00:4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동통신주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분리공시’ 제도 도입이 무산되며 연일 약세다. 증권가에서는 해당 제도 도입이 실패했더라도 고배당 등 이통주의 매력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 있다.

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은 전일 대비 1.68% 내린 29만2500원에 장을 마쳤다.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도 각각 3.08%, 2.39%로 이틀째 약세 마감했다. 정부 고배당 정책 수혜주로 지난 두 달 간 상승곡선을 그려 왔으나 분리공시제 무산 변수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단통법 고시에 대해 논의한 결과 10월1일부터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국민에게 사전에 공지할 때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통사들은 요금 할인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이유로 분리공시를 찬성해 왔다.

최윤미 신영증권 연구원은 “보조금 분리 공시안 제외에 따라 요금할인 투명성이 다소 저하되기는 할 것”이라며 “단통법에서는 보조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이통사 지원금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 적정한 요금할인 산출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단통법 시행 자체가 이통사에 호재이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충분하다며 비중확대 의견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보조금 상한선 30만원 수준은 통신사 전체의 보조금 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며 “분리공시제가 제외되기는 했지만 통신사별로 제조사와 가격 협상을 할 때 가입자 규모 및 제조사와의 협력 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닥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통신사들의 3분기에 양호한 수준을 보일 예정인데다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통신사 인당보조금이 20만원 초반으로 하락하는 등 호재가 많다”며 “최근 주가 하락은 일시적 현상으로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