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에 소득 기준 도입..서민 稅혜택 늘려야"

by윤종성 기자
2014.07.01 16:28:59

조세硏, 일몰예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향 공청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 공제율 인하해야"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우대공제율 연장 검토"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재산·소득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다.

또, 고용 창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기본공제율을 내리고, 고용증가에 비례해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일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향 공청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제언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여론 수렴 결과를 반영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비과세·감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제도는 20세 이상 내국인 모두에게 저축액 1000만원까지 이자·배당 소득을 9%로 분리과세하고 있어 지원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재산·소득 기준을 도입해 고액 자산층이 서민·취약계층 대상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재설계하거나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 생계형 저축과 연계해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저축률이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일몰을 연장할 필요성도 있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역시 개선해야 할 비과세·감면제도로 꼽혔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올해 말까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투자금액의 1∼4%를 세액공제 해주고 고용증가에 비례해 최대 3%까지 추가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올해 일몰 대상 상위 10개 국세 감면 제도 중 감면액이 1조8460억원(2013년)으로 가장 많다.



하지만 기본공제는 고용창출 유도라는 제도 원래 목적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공제 수준을 고용증가에 비례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고용과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인하하고, 고용 증가에 비례하는 추가 공제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본공제율은 수도권 내 대기업은 1%(수도권 밖 2%), 중견 기업은 2%(수도권 밖 3%), 중소기업은 소재지 관계없이 4%가 각각 적용된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수도권 밖의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고용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업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공제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는 최근의 소비 위축 등 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사정을 고려해 우대 공제율 적용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는 거래 투명화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소매·음식·숙박 등 소비자 대상 업종의 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받을 때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전 연구위원은 “연장하더라도 영세 사업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을 고려해 매출액 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의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도는 대기업의 증가분 방식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고,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는 식으로 기업 간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외에 중고차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했다.

▲자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