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12.05.09 17:28:30
도시 외곽에 있어 발견 쉽지 않은 점 이용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시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거나 무단으로 건물 용도를 변경한 일당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무단으로 건물을 짓거나 토지 형질을 바꾸는 등 위법행위가 벌어진 개발제한구역 19곳을 적발하고 위법 행위를 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2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주택·음식점·창고 등으로 사용한 사례가 1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