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기자재 부가세 면제 등 수산분야 세제지원 3년 연장

by조용석 기자
2023.02.28 14:20:40

수산분야 세제지원 연장안 국회 통과…매년 1800억 규모 세제혜택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인 어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등 수산분야 세제지원이 2025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어업인 등은 매년 약 1800억원 규모의 세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8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수산분야 세제지원 연장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장된 대표적인 세제지원은 어망 등 41종의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면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은 연간 1290억원 규모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또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연간 185억원 내외)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면제(연간 34억원 내외) 등의 국세 세제 혜택도 적용된다.

주요 지방세 세제지원은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연간 107억원 내외) △어업·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연간 4억원 내외) 등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세제개편안을 통해 어업인 등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2023년에도 수산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