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틈탄 기름 바꿔치기·섞어쓰기 행태 잡는다

by이명철 기자
2022.04.25 12:00:00

국세청, 석유관리원과 석유류 특벌점검 실시
가짜 석유 제조·유통, 등유 차용 판매 등 대상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기름 가격이 급등하면서 폐기름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경유 차량에 등유를 넣는 등 석유류 불법 유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과 석유관리원 현장점검 요원들이 주유소에서 석유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25일부터 석유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 오전 10시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의 현장 확인 요원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했다. 이들은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행위와 세금탈루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가짜 석유 제조·유통, 등유의 차량 연료 불법 판매,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면세유 부당 유출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폐윤활유와 경유를 혼합하거나 재생 솔벤트와 휘발유를 혼한해 주유소에 공급하는 경우다. 주유소가 등유·경유를 불법으로 혼합해 소비자에게 속여 판매하거나 탱크로리를 이용해 건설 현장 덤프트럭 등에 등유를 주입하고 경유 매출로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



불법유류 유통조직이 명의대여자(바지사장)를 내세워 단기간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고 체납·폐업하거나 세금이 면제되는 선박용 경유를 매입해 주유소에서 정상 경유와 혼합 후 소비자에게 팔 수도 있다.

점검 과정에서 석유유통·판매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 탈루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 전환을 적극 검토한다.

이번 점검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양기관은 석유 유통 질서관리를 함께 담당하는 부처로 유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특별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효과적인 점검이 되도록 상호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석유관리원의 기술 지원으로 가짜 석유, 불법 혼유 등 유가에 민감한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비정상적 행위의 적발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량 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운전자 안전문제 등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짜석유, 불법혼유 등의 유통을 적극 차단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부정하게 세부담을 회피하고 유통 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석유류 불법유통 사례. (이미지=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