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내용은 20% 이상 크게 표시…'읽지도 않고 동의' 관행 없앤다
by김국배 기자
2022.03.03 12:33:46
개인정보위,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등 공개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 도입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앞으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받을 때 홍보 목적이나 민간 정보 처리 등 중요한 내용은 9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는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호로 구성한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라벨링)가 도입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3일 공개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안내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안내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을 예측해 포괄적으로 미리 동의를 받지 말고, 필요한 시점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해야 한다.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판매 권유 등 목적으로 정보 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민감 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유·이용 기간 등 중요 내용은 정보 주체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요 내용의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크게 하고, 색깔·굵기·밑줄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또 동의 내용은 전문 용어가 아닌 쉬운 언어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 범위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도 마련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 긴급 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등 중요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를 도입해 처리방침의 앞부분에 요약된 형태로 공개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와 작성지침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와 작성지침이 정보 주체가 자기정보 처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