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병서 기자
2022.01.07 17:46:20
타금융상품보다 보험상품이 불완전 판매 가능성↑
가이드라인 제정→시장 안착→법령 정비 등 단계적 체계 구축
빅테크ㆍ온라인 채널 보유 보험사도 해당
이재명 선대위 "금소법만으로는 온라인 금융상품 피해 방지 한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험 소비자를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내 보험 판매와 관련해 책임 강화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타 금융상품보다 이해도가 높은 보험상품의 특성상 온라인상에서 보험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대면 채널을 통한 판매 자체에 대한 책임강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7일 이 후보 선대위인 열린금융위원회(이하, 열린금융위)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5대 공약을 제시했다. 5대 공약으로는 △고지의무 부담 완화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여부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 △온라인플랫폼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의무는 덜고 보험금의 지급은 보장할 것이 담겨있다.
특히 이 후보는 공약 발표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그 내용과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상복 열린금융위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후보가 당선되면 구체화 시킬 예정이다”면서 “바로 입법화 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초창기에는 법령을 제정해서 들어가기에는 (시장에서도) 준비가 어려울 수 있어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만들면 시장에서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단계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령을 정비하는 등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며 “후보가 당선되면 시장에 신호를 주기 위해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게 될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빅테크(대형정보기술기업) 등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하기보다는 온라인 채널 자체에 대한 책임 강화하려는 것으로 빅테크와 기존 보험사의 온라인 채널 등을 함께 봐달라”면서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만으로는 온라인 영역에서의 금융상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엔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공약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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