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22억 잠실 리센츠 ‘이상거래’ 조사 착수

by강신우 기자
2020.04.14 13:37:23

송파구청 “실거래가 표기오류 없어…
국토부서 13일 ‘조사하겠다’ 연락”
“급매보다 3억 비싸고 로열동 아냐”
리센츠 16억 父子거래도 조사 착수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22억원에 실거래 신고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전용 84㎡·11층)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아파트 시세 하락 흐름 속에서도 신고가를 기록한 데 따른 이상거래 여부 조사다.

(사진=뉴시스)
14일 송파구청 관계자는 “(이번 잠실 리센츠는) 이슈 사항이라 전용면적 등 실거래가를 전산에 등록할 때 표기 오류가 없었는지 재차 확인했지만 정상표기·등록한 것이었다”며 “어제(13일)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에서 조사에 착수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부동산 실거래에서 이상거래로 보이면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며 “탈세 의심사례면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했다.

잠실 리센츠는 부동산규제와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던 곳이다. 그러나 이번 물건은 최근 시세(19억5000만원·3월21일 실거래)보다 2억5000만원가량 높고 종전 최고가인 21억원(11층·2019년12월12일 실거래)보다 1억원 비싼 값에 거래됐다. 이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는 법인 매수자 직거래 등 ‘특수거래’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잠실 리센츠 상가 내 A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인 6월 말까지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도 5, 6건 나온 상황에서 급매보다 3억원가량 높은 22억원에 신고가 거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부동산 내부거래망에도 없던 매물이어서 부동산을 통한 거래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B공인은 “부동산 내부망에는 없던 물건”이라며 “해당 물건이 지하철(잠실새내역)까지 거리도 500m정도 떨어져 있어 로열동도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고가에 거래돼 어떻게 된 상황인지 도통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시세 대비 3억~4억원 낮은 16억원에 거래된 리센츠 급매는 애초 정상거래로 알려졌다가 추후 부자(父子)간 매매거래로 추정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 물건에 대해서도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편법 증여를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응반 조직도.(자료=국토교통부)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1333건 중 지역별로 강남·서초·송파·강동이 508건(38%) 가장 많았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이 475건(36%)으로 최다였다. 유형별로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거 의심사례가 1203건,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가 130건 등이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부동산 이상거래 의심사례 발견시 세금탈루는 국세청에, 대출취급 관련은 금융위와 행안부로 통보해 규정위반은 없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