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선거법 위반 혐의 임준택 수협회장 소환조사

by최훈길 기자
2019.04.12 11:17:31

음식 제공해 사전선거운동 혐의 피의자 조사
낙선한 임추성 후보도 압수수색, 계좌추적도
해경 “공소시효 6개월, 신속 조사·엄중 처리”

임준택 제25대 수협중앙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수협 본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모든 수협 임직원이 공감하는 현장경영과 소통의 열린 리더십으로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새로운 수협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대형선망수협 출신인 임 회장은 올해 8조3914억원의 사업을 총괄한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3년까지 4년 간이다.[수협중앙회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경찰청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준택(사진·61) 수협중앙회장에 대한 소환 수사에 나섰다.

해경은 12일 오전 임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임 회장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작년 12월7일 투표권을 가진 수협 조합장들에게 150만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회장은 경남·전남·강원지역의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선거활동을 펼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제3자를 통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 홍보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해경은 수협중앙회장 선거 다음 날인 지난 2월23일 임 회장과 관련이 있는 부산 대진수산과 대형선망수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입증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해경은 이번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임추성 전 후포수협 조합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임 전 조합장은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임 전 조합장이 투표권을 가진 또 다른 수협장들에게도 금품을 살포했을 것으로 보고 임 전 조합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 중이다.

김석진 해경 형사과장은 “공공단체장 선거에서 과열과 혼탁 선거를 조장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거 사범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사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