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4.03.04 15:43:16
적자 가능성 의도적으로 신고서 누락..20억 과징금 부과
작년 1~2월 회사채·CP 1조 발행..만기도래CP 자금 확보
증권발행금지 등 추가제재 관건..PF사업장 수익성 변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GS건설(006360)이 적자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가 포착되며 궁지에 몰렸다. 최근 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선 가운데 또다시 신뢰도에 흠집을 남긴 셈이어서 증선위의 최종 결정에 따라 증자 계획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적자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수천억원대 회사채 발행한 혐의로 GS건설에 대해 법정최대 과징금인 20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GS건설은 지난해 2월5일 3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고, 이틀 뒤인 2월7일 4분기 영업이익이 800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측은 GS건설이 회사채 투자설명서에서 대규모 적자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사 과정에서 4분기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문건 또한 발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S건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그해 초 1조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 모은 정황 또한 포착되면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