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發 이커머스 규제 임박에…“전체 외양간 부수면 안돼”

by김정유 기자
2024.08.21 16:17:08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주최 특별좌담회
티메프 사태 이후 유통법 규제 관련 논의
산업 전반 위축시키는 급한 법제화 지양해야
하위법령에 업계 의견 담고 ‘일몰’ 규정 포함해야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정부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에선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산업 경쟁력 전체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티메프 사태에 대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문제를 분리해 접근하고, 정산주기 단축 기준 등 법제화 과정에서도 큰 방향성은 정해놓되 세부 기준들은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는 21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유통규제 개선 포럼-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좌담회’를 열고 티메프 사태 이후 유통 규제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좌담회엔 법학교수들과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 등 총 8명이 참여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홍대식 ICT법경제연구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외양간(티메프) 수리 과정에서 사태가 구조적 문제인지 특정 한 곳의 문제인지, 전체 외양간(이커머스 업계)의 문제인지를 잘 판별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모든 이커머스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법·제도를 도입하는 건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메프 사태 이후 이커머스 업계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업체 중심이던 대규모유통업법에 이커머스를 적용하고 △정산기한 단축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판매자 보호 조치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이달 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재한 교수(영남대 법학대학원)는 “현재도 어음, 외상거래 등 즉시 대금지급이 안되는 다양한 산업들이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며 “특히 이젠 온·오프라인 거래간 경계도 희미해졌고 이커머스도 위·수탁거래, 직매입 등 거래 형태도 다양한데 이런 문제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건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21일 열린 특별 좌담회엔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공정거래법을 전문으로 하는 법조계의 시각도 비슷하다. 피해 구제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분리해 순차적으로 해야하는데 이 과정이 너무 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정서 김앤장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국회 업무보고 때만 해도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가) 기업 채무불이행에 가까워 경쟁당국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냈는데 불과 며칠만인 이달 7일엔 대규모유통법 개정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점진적인 방향으로 고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계약, 모범거래 관행 등 연성규범을 통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거나 분쟁조정 정보를 공시하는 방향 등을 통해 시장 자체에서 자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우선이지 않았나 싶다”며 “현 시점에선 공정위가 개정안에 큰 방향성만 설정,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산업계나 학계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규모유통법 개정안에 이커머스를 포함시키더라도 하위 법령에 ‘일몰’ 규정을 넣어 자체적인 재점검 과정을 다시 한 번 부여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규제는 한 번 생기면 없어지기 힘든 만큼 제도 개선 마련시엔 시장에 충격을 최대한 주지 않는 방향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 목소리다.

박성진 태평양 변호사는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의 기준이 연매출 1000억원인데 이커머스에 적용할 때 이를 동일하게 적용할지 사용자 수에 따른 규제 기준은 어떤게 적절할 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결국 규제가 작은 플랫폼에만 적용돼 시장 위축 효과를 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 출신 이동익 선운 대표변호사는 티메프 사태처럼 국가적 사고가 터졌을 땐 피해 구제 문자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달 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의 타임라인이 이미 잡혀 있는데 당장 대책을 내놓으라는 국민 목소리로 인해 공정위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은 별도로 구축해야 하고 기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 추진 중인 포괄적 규제법과 중복성이 없는지도 면밀히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티메프처럼 이커머스가 PG까지 겸업하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역시 신중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변호사는 “간편결제를 통한 이커머스 내부 경쟁도 있고 소비자 혜택 측면도 있어 신중히 봐야 한다”며 “판매자(셀러) 보호만을 위해 PG 겸업을 금지한다면 결국 산업 경쟁과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는 부분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