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 단독 소위 열고 '채해병 특검법' 심사…與 불참

by김범준 기자
2024.06.17 15:13:33

17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첫 회의…법무부 불참
김승원 소위원장 "깊은 유감…불출석해도 계속 진행"
법원행청처 "충실한 심리 위해 최소한의 기간 필요"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이른바 ‘해병대원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곧장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6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조속하게 통과시킨다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17일 오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과 법무부 차관은 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위에 회부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1소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과 박균택·서영교·이성윤·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이날 회의에도 모두 불참했다.

이날 채해병 특검법 법안 심사를 위해 정부 측에 출석을 요구한 관계자 중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참석했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불참했다. 법무부에서는 지난 1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기관 업무보고에도 불참했다.

김 소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소위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에 합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데 이어 차관 또한 불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전현희 의원은 “국무위원과 정부 위원, 그리고 이에 준하는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행할 경우에는 국회 차원에서 고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대해 민주당은 앞으로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면서 “국민께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 주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은 소위원장에게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정말 출석하게 해 달라. 출석할 경우에는 어떤 국민적 심판인지 보여 달라”면서 “위원회와 국회 차원에서 엄중한 경고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김 소위원장은 “법무부의 직무 태만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도록 할 것이고, 출석하지 않더라도 우리 법사위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불출석은 정부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은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안 소위가 한두 차례 더 있을 예정”이라며 “법무부 차관의 출석을 요청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그에 대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채해병 특검법 심사가 시작하자 “기본적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에 관해 특별하고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상설특검법 및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서는 1심에서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걸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