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아야…공정위, 저작권 실태 점검
by강신우 기자
2023.03.15 14:35:14
출판 등 불공정 약관 실태 점검
창작자협회 대상 교육 실시키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 및 콘텐츠 제작 업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의 사망을 계기로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내부회의에서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의 약관에 저작권, 2차 저작권에 관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작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작가는 생전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형설앤 측과 저작권 및 수익 배분 문제를 두고 분쟁을 빚어왔다.
그는 수익을 제대로 배분받지 못한 것은 물론 애니메이션·게임 등 2차적 저작물 사업 과정에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또 자신이 그린 캐릭터를 쓰고도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형설앤 측은 원자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권을 위임받아 행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만화가 협회 등 주요 창작자협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라”고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웹툰 표준계약서 개정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