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등 3단체, 과기부·방통위에 ‘인터넷규제법’ 질의서 발송
by김현아 기자
2020.05.11 13:13:05
인기협 등 “정부 의견 보고 이후 대처 방향 정할 것”
IDC의 재난관리 대상 포함관련 과기정통부 질의
인터넷 대기업 서비스 안정화 의무법, 과기정통부 질의
n번방 등 불법 성착취물 전송 금지 관련 방통위 질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11일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인터넷규제법’의 시행령 제정에 대한 질의서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냈다.
인기협 등은 과방위를 통과한 △인터넷데이터센터의 재난관리계획 포함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글로벌 CP(콘텐츠기업) 역차별 해소법(전기통신사업법)△n번방 대책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반대해왔는데, 법 통과를 전제로 한 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한 질의서까지 주무부처에 보내 배경이 관심이다. 인기협은 동시에 내일(12)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할 예정이다.
인기협 등은 질의서 발송 배경에 대해 “개정 법안들은 중요 내용을 정부의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3단체는 각 법률 개정안이 정부가 예상하는 정책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회원사들의 기업활동에 대처해야 할 방향에 대해 사전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법안 및 시행령 위임내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의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각 법률 개정안의 내용과 실제 정책 방향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개정 이후 시행령 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인기협은 최근 넷플릭스가 방통위 재정을 포기하고 한국 법원에 제기한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망이용대가 낼 필요 없다는 내용)과 관련, 넷플릭스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낼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인기협 관계자는 “협회에서 개별 기업(회원사)의 소송에 의견서를 내거나 하지는 않는다.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질의서 주요내용과 국회 및 정부의 현재 입장이다.
-인기협 질의: 민간 IDC(인터넷데이터센터)에 대한 정부 관리 감독으로 정보의 보안 유지 어려워질 것(해외 입법례 없음·국가관리 통제 의혹). 주요 기간통신역무에 해당되지 않은 민간 IDC를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게 맞는가(자율규제로 안되는가). 해외 사업자 규제하기 어려울 것. 구글·아마존·MS 등 해외 사업자의 리전이나 임대 IDC도 동일기준인가 여부는 어떤가.
-국회 및 정부 설명: 이미 주요정보통신시설로 지정된 민간 IDC는 재난관리대상인데 국가관리 통제 의혹이나 국가에 의한 정보 유출 사고 없었음. IDC는 데이터시대 백본이 된 클라우드 서비스의 인프라로 통신사든, 인터넷 기업이든 같은 기준으로 운영 중(구글과 네이버뿐 아니라 주요 시설이 아니었던 통신사 IDC, IT서비스 기업의 IDC도 추가, 국가정보화기본법·정보통신망법상 집적 정보통신시설 조항 )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해외 사업자 규제의 실효성 확보에 동의(인기협이 2018년 11월 주장했던, 금융 클라우드 규제완화 시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 제재 조치 강화 주장과 비슷)
-인기협 질의: 서비스 안정수단이 무엇인가. 통신사 시설의 장애 등도 해당 되나. 인터넷 대기업(일정규모 이상 시행령에서 정함)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서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조치로 돼 있는데 기존 고객센터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국회 및 정부 설명: 서비스 안정수단은 국내외 인터넷 대기업(구글, 네이버 등)플랫폼의 영향력이 전방위로 커지는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하라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해야 함. 서비스 끊김이나 중단, 접속 지연, 화질 저하 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 불만 해소를 위한 창구를 둬야 한다는 것으로, 인터넷 기업별로 고객센터에서 처리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음.
-인기협 질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AI로 이용자의 사적영역인 게시물 전체를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시행령이 정할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미는.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유통 금지, 실태조사, 투명성보고서 발행, 사업의 정지 및 폐기 등을 담보할 대책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문자서비스(SMS, LMS 등)도 같은 규제 적용받나. 인터넷 대기업만 규제하면 소규모 서비스 또는 스타트업이 회피통로 안될까.
-국회 및 정부 설명: 현행법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불법정보(마약 정보 등)를 가리기 위해 인터넷 기업들은 이용자 게시물 전체를 들여다봤는가 반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을 정할 때 세심하고 세밀하게 해서 실효성 확보하고 불필요한 피해 없도록 노력하겠음. 해외 사업자 규제 실효성 확보 위해 국제공조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