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뒷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속보)

by남궁민관 기자
2020.04.17 14:36:23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가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납품 대가로 협력업체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법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대표에게 징역 4년과 6억1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1500만원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6500만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한편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지난해 한국타이어 대표로 선임됐다. 지주사격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맡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딸 수연씨와 결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