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9.07.25 11:00:00
한경연, ‘원활한 가업승계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향’ 보고서 발간
과도한 상속세 기업승계에 대한 조세 장벽으로 작용
기업승계시 자본이득과세 도입 통해 조세장벽 제거·형평성 유지 필요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상속세 부담에 따른 기업승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의 가업상속공제제도 보완보다는 자본이득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이득과세’란 상속시 과세하지 않고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유상으로 처분할 때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자본이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때문에 기업승계가 어려워진 창업주들이 한국M&A거래소(KMX) 또는 사모펀드에 회사매각을 의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보고서는 “현행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2017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상속ㆍ증여세수 비중도 OECD 국가 중 세번째로 높다”고 설명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인해 상속세율이 65%까지 적용될 수 있는 점은 큰 조세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상속재산 감소와 경영권 승계가 불확실해지면서 기업가 정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획일적으로 최대주주에 대해 할증평가를 하지 않을뿐만 아니라영국과 독일 등은 소액주주에 대해 할인평가도 적용하고 있어 한국만 획일적으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지난 6월 정부와 여당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일부 개편했다”며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적용대상이나 사전요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현장에서 체감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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