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탄핵소추 후 퇴진' 불가 재확인..변호인단 가동中
by이준기 기자
2016.12.07 10:55:50
세월호 당일 2차례 머리 손질 의혹에.."오후 1차례만 출입" 반박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는 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되더라도 “탄핵 절차에 따라갈 것”이라며 야권의 ‘탄핵안 가결 직후 즉각 하야’ 요구를 재차 일축했다. 국회의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박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4명으로 확대해 특별검사 수사는 물론 탄핵소추 이후를 내다본 대비모드에 들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은) 헌재 결정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정진석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약 55분간 회동한 자리에서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재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며 탄핵정국 장기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탄핵 가결 후 여야가 퇴진 일정을 합의할 경우 ‘하야’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으로 들어가 가결되면 탄핵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헌재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후 변론’격의 기자회견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 수사 등에 대비한 변호인단 구성 문제에 대해선 “지금 4명 정도의 변호인이 (기존에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법률을 검토하고 일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활동 중임을 전했다. 다만 명단 발표 여부와 관련해선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단을 발표하는 게 맞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조금 미뤄지는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변호를 부담스러워하는 법조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공개를 늦추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서울 강남의 미용사를 관저로 두 차례 불러 머리 손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관계자는 “아침에 출입한 기록은 없다”며 ‘당일 오후 3시20분경부터 1시간가량 한 차례 청와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는 전날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는 전날 참고자료를 내어 박 대통령이 머리 손질을 하는데 1시간30분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며 실제로는 20분만을 썼다고 반박한 바 있다.
미용사의 출입이 “참사 당일 외부에서 관저로 들어온 인원은 없다”(이영석 경호실 차장)는 국회에서의 해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계약직 직원은 외부 손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통상 아침에 하는 머리 손질을 왜 오후에 했느냐’는 물음에는 “확실치는 않지만 공식일정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미용사가 들어오고 보통의 경우는 본인이 손질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