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24.07.31 15:00:41
주파수 경매로 산지 6개월만에 취소돼
과기부,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통보
필요서류 미제출, 서약서 위반
신민수 교수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 등록 제도 개선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 31일 5G 28㎓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을 제시하며 승리를 거둔 지 불과 6개월 만에 제4이동통신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이번 사태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로 평가된다.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를 획득했음에도 할당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약서도 위반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기재된 자본금 2050억원과 자본금 납입 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 자본금 1억원 사이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필요 서류 미제출) △신청서에 기재된 주요 주주와 실제 주주 및 주식 비율이 달라 ‘자금 조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됐다.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하여 아쉬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은 주주들과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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