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 20년만 확 푼다
by박경훈 기자
2024.02.21 15:18:33
'지역전략산업', GB 해제총량 미포함한다
"내년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본격화"
전국 약 80%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 허용
토지이용규제 신설, 원칙적으로 금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20년 만에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정부는 내년에는 그린벨트 해제 사업 착수가 가능할 거라 내다봤다.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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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울산 울주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해제가 추진되는 것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그린벨트는 1971년에 도입돼 1977년까지 14개 도시권에 5397㎢(국토면적의 5.4%)가 지정됐다. 현재는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 내 3793㎢(국토면적 3.8%)가 유지 중이다.
정부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국무회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지역전략사업 범위도 유연하게 적용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해당 사항 범위도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시 신청부터 사전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한다.
진현환 차관은 “먼저 지역전략산업 선정은 국토부 훈령 개정·도시군관리례획 변경 수립 지침 변경, 지자체 수요 조사, 연구기관 사전 검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빠르면 3분기, 늦어도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면서 “2025년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비수도권에서의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허용해 지역투자를 촉진하고 지역활력도 높인다.
그린벨트는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하는데, 현재 1·2등급 비율은 전국 79.6%, 수도권 71.9%, 창원 88.6%, 울산 81.2%에 달한다. 특히 식물 수령 증가로 최근 20년간 1·2등급지가 67.4%에서 79.6%로 12.2%포인트 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 만큼은 100% 신규 그린벨트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
20년간 유지된 획일적 그린벨트 환경기준도 재검토한다. 현재는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면 전체 해제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권역 내 자연환경과 기반시설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먼저 토지이용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해 과도한 토지규제신설 방지를 추진 중이지만 규제 지역은 2018년 312개에서 329개(2020년)→336개(2023년) 등 오히려 늘었다. 진 차관은 “필요성을 상실한 낡은 규제는 일몰제 도입과 일괄 해제 절차를 신설해 빠르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계획관리지역 공장의 허용 건폐율도 상향한다.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 기반 시설 확보 시 공장 건폐율을 현재 40%에서 70%로 완화한다.
산지에 준공된 기존공장 증축도 지원한다. 현재 농림지역 내 보전산지에 건축한 공장은 해당 부지가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면 보다 강력한 규제가 적용돼 증·개축이 금지된다. 앞으로는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경우 지자체가 농림지역을 공장입지가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후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공장 증축제한도 완화한다. 앞으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날로부터 10년 이내까지는 준공 당시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증축을 허용한다.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는 등 정주환경도 개선한다. 생산관리지역 중 환경훼손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한해 소규모(300㎡ 미만) 카페, 제과점 등 휴게 음식점 입지를 허용한다.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를 허용한다.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은 도로에서 50m 떨어지도록 한 이률적인 제한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