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형 이륜차에 물품 적재·개인택시 기사 대리운전 허용 폭↑
by박경훈 기자
2023.11.27 14:47:14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39건 규제 발굴
노인복지시설, 가스레인지 2종 업체도 허용
현재 3500만원↓ 개인택시만 대리운전 허용, 완화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도 물품을 적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다. 개인택시 기사의 대리운전도 허용 폭도 넓힌다.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4륜형 차량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해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사진=국토교통부) |
|
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은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을 개선해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이 감소하도록 추진한다. 기존에는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체만 시공할 수 있어 시공비가 15만원 이상 들었다. 앞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는 제2종 업체에도 허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시공비가 약 2만~3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인택시 면허를 가지고 있는 기사도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현재는 35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개인택시 조합의 상근직 임원에 대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대리운전을 허용하고 있다.
현장에선 2018년 급여기준 개정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개인택시 업계 의견 청취와 실태조사 등을 통한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의 적정 급여기준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한다.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