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2년 납득가?" 조주빈 옥중 블로그 '결국 차단'

by정시내 기자
2022.02.04 16:20:14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른바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가 4일 차단됐다.

지난해 3월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4일 오후 네이버 블로그 ‘조주빈입니다’에 접속하면 ‘비공개 블로그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네이버 측은 이날 “네이버 이용 약관 및 운영 정책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위반한 항목이 확인돼 운영 제한 조치했다”고 전했다. 해당 블로그는 이날 오후 1시께 접속이 차단됐다.

네이버의 블로그 약관·운영정책에 따르면 다른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범죄·범죄인 등을 미회하거나 지지해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게시물 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접근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또 도박 등 관련 법령상 금지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이를 수행하도록 타인을 부추기거나(교사) 이를 수행하는 타인을 돕는(방조) 등 범죄 관련 직접적인 위험이 확인된 게시물도 모두 제한된다.



사진=네이버
‘조주빈’이라는 닉네임의 블로그 운영자는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했다. 그는 형량이 과하다면서 블로그에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을 게시했다.

그는 지난달 “재판이 끝났다. 징역 42년.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다. 참 꼴 좋지? 근데 잠깐만, 통쾌해하는 것도 좋고 조롱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며 자신이 여론몰이 때문에 억울하게 중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라고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조주빈이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경위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주빈이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서울구치소에서 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