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지정지"…정부, '교통사고 사망' 감축 속도낸다
by박기주 기자
2021.03.25 12:00:00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연평균 9.7% 감소
지난해 사망자 3081명…정부 "2022년까지 2000명대로 감축"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에 중점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또다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이후 연평균 9% 이상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 등 정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3081명으로 전년대비 8.09%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8년 3000명대에 진입한 후 3년간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은 9.7%로,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어린이 사망사고가 2017년 이후 55.6% 줄어들고, 보행자 사고와 고령자 사고도 각각 34.7%, 24.1% 줄어드는 등 주요 분야별 사망자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9명으로 OECD 평균 5.6명(2018년 기준)에 비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OECD 평균(20.5%)보다 2배 높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수립했다.
가장 중점을 두는 대목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둔 교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다음달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는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를 일반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로 제한하는 제도다.
또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에선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토록 하고, 횡단보도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낼 경우 보험 할증을 추진하는 등 교통체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도에서만 시행됐던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방도로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화물차나 버스 등 운수 종사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장거리 운행이 잦은 고속·시외·전세버스 및 화물차 휴게시간 준수를 집중 점검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렌터카 사업자도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판스프링 등 화물차 불법장치에 대한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번호판 시인성을 높일 수 잇도록 번호판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암행캠코더를 활용해 교차로 신호위반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약물운전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고가 잦은 곳이나 급커브 등 사고발생 위험이 큰 구간에 대한 개선작업에 나서는 한편 졸음쉼터를 늘리고 안전띠 미착용 단속 장비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보행자 우선,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