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5회 싹쓸이, '93억' 당첨자 나온 '명당'..."사장님도 부럽다"

by박지혜 기자
2018.07.30 10:53:1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28일 한 번에 이른바 ‘명당’이 된 로또복권 판매점이 있다.

나눔로또에 따르면 제817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 9명 가운데 5명은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데이앤나잇’에서 나왔다.

이곳에서는 ‘수동’으로 판매한 로또 5회가 당첨금 18억6848만 원에 달하는 1등에 모두 당첨됐다. 5회를 같은 번호로 구매한 것으로 보아 한 사람이 중복으로 당첨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이같은 추측대로라면 한 사람이 93억4239만 원의 돈을 한 번에 거머쥔 셈이다. 33%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약 64억 원이다.

제817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 배출점과 구입 방식 (사진=나눔로또 홈페이지)
당첨자뿐만 아니라 로또를 판매한 곳도 지역의 ‘명당’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한 포털사이트에서 지역명을 검색하면 관련 검색어로 해당 로또판매점의 이름과 주소가 뜨고 있다.

당첨자가 나온다고 해서 해당 판매점에 별도의 수익금이 주어지지 않지만 입소문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현수막에 ‘1등 12번’. ‘2등 5번’ 이라고 큼지막하게 써서 점포 전면에 내거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로또 판매점은 판매액의 5%를 가진다. 1등 당첨자를 많이 배출해 ‘명당’이라고 소문난 곳은 연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누리꾼은 “로또 1등 당첨자만큼 ‘명당’이 된 판매점 사장님도 부럽다”, “그야말로 대박이다”, “다음주부터 여기 줄 많이 설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로또 판매점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에 근거해 로또 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와 판매계약을 체결한 자 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대상자의 수, 신청요건 등을 복권위원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판매점은 수시 모집이 아닌 적정 규모, 신규소요 등을 감안해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모집한다. 특히 로또 판매인 자격은 복권 및 복권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과 먼저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2000명의 판매인을 모집했으며, 그 가운데 2015년 모집에 8만2000여 명이 지원해 1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복권위원회는 아직 신규 판매인의 모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