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오마이뉴스 기자
2004.10.19 20:15:01
"공창제 인정 여부"와 맞물려 논란 예상
[오마이뉴스 제공] 헌정사상 첫 여성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주목을 받아온 전효숙 재판관이 지난 15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와 관련,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비해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한층 진보된 법률"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남성의 성 욕구 해소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전 재판관은 이날 한국여성정치연맹이 주최한 47차 오찬 포럼에서 강연을 마친 뒤 성매매방지법 시행의 실효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남성의 성적 욕구는 여성과 비교할 때 신체적인 구조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의 성욕 해소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 재판관의 이같은 발언은 "남성의 성욕 해소 기회 박탈" 혹은 "공창제 인정" 등의 최근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불고 있는 역풍과 관련해 주목을 끌고 있다.
전 재판관은 또 이에 앞서 열린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한국법률"이란 주제 강연에서도 "우리 나라는 성별, 종교, 신분 등의 차별을 기준으로 평등권 위배 여부를 심사하는데, 이때 비례성 원칙을 적용한다"면서 "그러나 성별에 따른 모든 차별이 평등권을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신체적, 본질적 차이는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전 재판관은 또 "성과 관련된 사건은 재판관의 성별에 따라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여성이 남성의 신체나 심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듯이 남성도 여성의 신체 구조나 감정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성평등적 판결이 나오려면 어렸을 때부터 양성평등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여성 법관의 진출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고용할당제나 여성비례대표 50% 할당제의 남녀평등권 위배 여부와 관련, "여성고용할당제나 여성비례대표 50% 할당제는 과거 사회적 환경 속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행해졌던 점에 비춰볼 때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97년 동성동본금혼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폐지 등은 소수자의 평등권을 인정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