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페이로 개인택시 요금 결제'…1일부터 시행
by황영민 기자
2025.04.01 09:51:18
신규가입자 3000명에게 3000원 쿠폰 지급 이벤트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 지역화폐 ‘파주페이’로 택시요금 결제가 가능해졌다.
경기 파주시는 1일 오전 9시부터 파주페이로 개인택시 요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파주페이 이용자들은 경기도 지역화폐(파주페이) 앱이나 브랜드콜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는 것은 물론 길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에도 간편하게 파주페이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카카오티 호출 시 자동결제는 이용이 불가하다.
파주페이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 10%의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 택시를 더 자주 이용할 수 있고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나아이의 택시호출 시스템이 파주페이 앱에 탑재되면서 파주페이 앱을 통해서 손쉽게 택시 호출이 가능해졌고 자동결제 기능까지 갖춰 호출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이 한층 간편해졌다.
천원택시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이용 시에도 파주페이 결제가 가능해져 교통 소외계층의 이동권이 확대된다.
코나아이는 이번달 말까지 신규 가입한 사용자 중 선착순 3000명에게 3000원의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는 현재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요건 제한으로 개인택시에 대해서만 요금 결제를 시행하지만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를 통해 가맹점 기준 완화 및 일반(법인)택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를 통해 택시 이용자의 편의성이 좋아지고 택시산업이 상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