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종일 기자
2024.11.20 10:44:47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20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532명과 법인 110곳의 이름을 시 홈페이지 공시·공고란과 위택스 사이트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490명, 법인 107곳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42명, 법인 3곳이 포함됐다. 체납액은 지방세의 경우 개인 170억원, 법인 50억원 등 220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24억원, 법인 2억원 등 26억원에 달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불법행위에 따른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것이다.
시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878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간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지방세 최고 체납 법인은 인천 서구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는 A법인으로 8억6400만 원을 체납했다. 개인 체납자 중에서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민모씨가 지방소득세 등 5건에 걸쳐 7억4500만 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정모씨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등 2건에 걸쳐 3억2500만원을 체납했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관세청과 협조해 체납자 입국 시 휴대한 고가 물품을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매한 수입품 통관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차량 바퀴 잠금 조치와 공매처분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고의적인 재산은닉과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