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노사 간 합의가 중요…일률 적용은 피해야”[ESF 2023]

by박순엽 기자
2023.06.22 17:08:08

‘인구와 일자리 문제’ 이데일리 전략포럼 세션
정년 연장엔 모두 동의…“노동시장 유지 필요”
“대기업-중소기업, 같은 연장 방식 적용 안 돼”
“노사 간 합의 중요”…정부도 방향성 제시해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금 한국 사회는 과도기이지만, 2차 베이비붐 세대(전쟁 등 혹독한 시기를 겪은 후 사회·경제적 안정 속에서 태어난 세대)가 정년을 맞는 시기가 오면 노동 인력이 본격적으로 부족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이와 관련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려면 노동시장 크기를 키우고 두텁게 해야 하는데, 저출산으로 유입되는 인력은 줄고, 은퇴하는 인력은 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크기를 유지하는 게 가능할지조차 걱정할 상황이어서 정년 연장은 필요합니다.”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세션5 ‘길 잃은 일자리 문제, 인구로 답한다’에 참여한 인구·고용 전문가들이 한국의 인구 구조상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또 노사가 합의해 정년 연장 방식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삼식(왼쪽부터)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을 좌장으로 겐조 에이코 아시아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길 잃은 일자리 문제, 인구로 답하다’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날 모인 인구·고용 전문가들은 2030년대 중반이면 한국 노동시장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진단하면서 정년 연장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노인 빈곤, 생산 가능 인구 감소 현상 등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겐조 에이코 아시아대학교 경제학교 교수도 앞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두 차례 정년 연장을 시행한 일본 사례를 들며 정년 연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일본은 1994년 고연령자 고용 안정법으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한 뒤 2004년 또 법을 개정해 2006년부터 65세까지 기업이 고용확보 조치를 의무화했다.

겐조 교수는 “2000년대 초반 일본은 젊은이들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았으나 정년 연장을 시행한 뒤부터 고용 시장이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다”며 “이에 따라 일본 청년 사이에서 ‘고령자들이 일하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퍼져 나간 것처럼 정년 연장이 경제적으로 청년과 고령자 모두에 좋다는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 역시 “최근 20~30대 1000명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청년들이 생각한 적정 정년은 65.8세로 지금 정년보다 5.8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년들조차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정년 연장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년들을 포함한 정년 연장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삼식(왼쪽부터)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을 좌장으로 겐조 에이코 아시아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길 잃은 일자리 문제, 인구로 답하다’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날 세션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정년 연장 정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호봉제 임금 체계를 적용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우상향하는 임금 곡선과 생산성에 차이가 있어 생산성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중소기업의 고용 불안정성과 근로조건 역시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 고문은 “정년이 늘었을 때 연장된 분들이 어떤 일에, 어떤 업무를, 얼마만큼 일할지 회사가 이에 대한 매뉴얼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세밀한 대안을 노사 간 준비한 후 결정해야지, 먼저 정년 연장을 한 후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는 건 회사 구성원들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방식에 관해선 노사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정 고문은 “정년 연장은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부분이기에 논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며 “이를 통해 진지한 고민이 중앙단위 노사정 간 논의에도 깊게 적용되고 많은 이들의 의견이 수렴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겐조 교수 역시 “노사 간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방향성을 두고 개선할 것인지 같이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도 다양한 정년 연장 방식을 분석하고 노사에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개념 속에서 논의하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