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7.12.13 14:00:00
8년 이상 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70%로 상향
양도세 절세목적 등록 많아질 듯.. ''6억원 초과'' 혜택 빠져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8년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4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으로 절세 목적의 임대사업자 등록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공시가 6억원 이하’ 기준 완화가 빠지면서 서울 도심과 강남권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13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19년부터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된다. 또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은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에서 준공공 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시 처음에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9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을 허용했다.
8년 장기임대로 변경할 경우 잔여기간 동안은 8년 등록임대주택 기준에 따라 재산세,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다만 이미 임대주택을 등록해 임대하고 있거나 내년 3월말까지 신규 등록하는 경우는 현재와 같이 5년간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에서 제외됐지만 취득세, 재산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다”면서 “때문에 6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도 임대등록 유인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 지금도 6억원 초과, 지방 3억원 초과 임대등록 주택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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