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일 서울에서 특허협력조약 제도 설명회

by박진환 기자
2016.07.19 12:00:00

PCT 출원의 혜택, PCT 출원의 우수 활용사례, 전자출원 절차 등 소개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공동으로 20일 서울사무소에서 특허협력조약(PCT)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PCT 국제출원을 통해 해외 특허권 획득을 희망하는 국내 출원인을 위해 마련됐다.

PCT는 특허의 해외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약으로 출원인은 단 한차례의 PCT 국제출원으로 148개 회원국에서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1984년 PCT 조약에 가입했고, 1997년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됐다.



국내 출원인의 PCT 국제출원은 2007년 한국어가 PCT 국제출원 공개어로 채택된 후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미국과 일본, 중국, 독일에 이어 다섯번째로 많은 1만 4500여건이 출원됐다.

이번 설명회는 특허청과 WIPO가 공동 주최하는 첫 제도 설명회로 PCT 출원의 혜택, PCT 출원의 우수 활용사례, 전자출원 절차, 특허청의 국제조사 업무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강흠정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국내 출원인이 PCT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해외 시장에서 특허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내 출원인의 의견을 모아 향후 PCT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