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3.12.10 16:01:29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소비세율을 11%로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재석 222인 중 찬성 210인, 반대 5인, 기권 7인으로 통과시켰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5%에서 11%로 올라가게 됐다. 이는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2억4000억원을 메우기 위한 방편이다. 취득세는 대표적인 지방세 중 하나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제안설명을 통해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을 조정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