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도년 기자
2011.05.31 17:33:26
의무 인수 지분율, 지주사법 시행령→법률로 반영
"우리금융 매각도 국회 승인 받고 진행해라"
"産銀이 他금융사 경영권 행사?..이것도 국회 승인 받아라"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우리금융지주(053000) 입찰 장벽을 낮추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일부 야당 의원들이 가로막고 나섰다.
조영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5명은 지난 2일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쟁점 사안에 대해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사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다른 금융지주사의 경영권을 인수할 때 95% 이상의 지분을 사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 이상으로 낮추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중 입법예고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일부 야당의원들은 금융위의 이같은 시도가 우리금융을 산업은행에 매각하기 위한 `특혜 입법`으로 보고 이같은 개정안을 내놓고 저지에 나선 것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돼 있는 공기업 지분을 매각할 때 국회가 정부의 매각 계획을 승인해야 매각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과 산은금융지주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나 은행의 지분을 경영권 행사를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발의됐다.